주 토지 위원에게: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132~136조 또는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40-10-21조에 따라 제퍼슨-밤 카운티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앨라배마 주정부로부터 매입할 것을 신청합니다. 상기 토지는 주정부가 2000년에 실시한 세금 매각에서 낙찰되었으며,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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