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토지 위원에게: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132~136조 또는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40-10-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된 부동산을 앨라배마 주정부에 매입 신청합니다. 상기 토지는 2017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입찰되었으며,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 대상입니다.
23170003
231304184004016000
DB/PG 747-75 JSD/08-04-83 S-90' OF LOT 1 & 3 또한 @SW COR LOT 4 POB THE -11' N-90' W-11'S TO 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