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토지 위원에게: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132조 내지 136조 또는 1975년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된 부동산을 파이크 카운티에 있는 앨라배마 주정부에 매입을 신청합니다. 상기 토지는 2002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입찰되었으며,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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