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토지 위원에게: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132조 내지 136조 또는 1975년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21조에 의거하여, 서머 카운티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앨라배마 주정부에 매입할 것을 신청합니다. 상기 토지는 1996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입찰되었으며,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.
60960001
6014093000040010000000
부터 상기 S MAR 215'를 따라 앨라배마 그레이터 사우스 앤 페이퍼 스테이트의 S MAR까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