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토지 위원에게: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132~136조 또는 1975년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된 부동산을 워커 카운티에 있는 앨라배마 주정부에 매입 신청합니다. 상기 토지는 2015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입찰되었으며,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 대상입니다.
64150009
641504172000035000
LT 6 BLK 17 SIPSEY VILLAGE SUB PLAT 2-47 17-14-5 . 3AC SEC 17 TWNSHP 14S RANGE 05W