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토지 위원에게: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132~136조 또는 앨라배마 주법 제40-10-21조 1975년에 따라 앨라배마 주정부에 제퍼슨-베스 카운티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신청합니다. 상기 토지는 2005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낙찰되었으며,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 대상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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